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 변천과 현재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내용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밀거나, 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도 단순 폭행에 해당),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공포심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특히 유명인등 허위사실 유포), 경범죄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수사 종결,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고 재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즉 체불 임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친고제가 페지되었다. 즉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친고제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형량자체가 높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 노리는 범죄유형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을 잘모르는 개인의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고, 사건 이후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親告罪)의 공통점과 차이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가 기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평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가 범죄자의 회개(悔改)에 기초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 입법자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고소가 피해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남용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이컵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무지 종이컵 1000개를 구매했다. 처음에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된 6.5온스 무지종이컵, 6.5온스의 의미와 '무지종이컵이 디자인종이컵 보다 더 깨끗하고 더 비싸다'는 것을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종이컵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TIP을 공개합니다. 사실 우리 소비자가 많이 알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속지말자는 포스팅입니다.

종이컵 판매업자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고나 할까요?

 

본 포스팅은 필자가 구매한 영일만물 6.5온스 무지 종이컵이며, 관련 디자인과 내용은 영일만물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미지 출처 : 영일만물 6.5온스 무지종이컵

1. 가격에 현혹되지 말자

 

가격이 저렴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좋은 품질에 가격마저 착한 제품도 있습니다. 속지 말자는 취지의 포스팅인만큼 꼭 알아야 되는 관점에서 필자의 견해를 적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자 - 높이

 

과거 싼 맛에 종이컵 1000개를 구매했는데, 높이가 낮아 커피한잔 타면 찐한 커피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이컵 사용 용도에 맞는 높이를 꼭 체크하시고 구매하세요.

 

이미지 출처 : 영일만물 6.5온스 무지종이컵

 

반드시 확인하자 - 온스, 파이, ML

 

6.5온스(oz) 종이컵이란 표현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온스는 부피와 중량을 나타낸다. 부피를 나타낼 때는'ml'로 단위 변환할 수 있고, 중량을 나타낼 때는 'g'으로 단위 변환합니다. 소비자인 우리가 단위변환까지는 몰라도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담을 수 있는 부피와 중량이 증가한다' 정도만 알면 될 듯 합니다. 종이컵에서 말하는 온스(oz)는 부피를 말하며, 파이의 경우 입을 대는 주둥이의 둘레를 말한다.

 

이미지 출처 : 영일만물 6.5온스 무지종이컵


2. 물이 세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예전에 구매한 종이컵은 높이도 낮았지만 더 큰 문제는 커피 한잔을 책상위에 올려놓으면 커피물이 새 책상이 젖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얇은 코팅용지를 사용한 것이다. 얇은 코팅용지를 사용하면 원가가 줄어들어 종이컵 가격도 저렴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원지를 사용한다고 한다. 종이컵이 허물허물해질 뿐만 아니라 책상마저 지저분해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가격을 떠나 이 부분만큼은 꼭 확인하자.


3. 디자인 종이컵이 더 싸다

 

이 부분도 소비자들 대부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쁜 디자인 종이컵이 무지 종이컵보다 더 싸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자세하게 설명한다. 결론만 말하면 무지 종이컵이 디자인 종이컵에 비해 어려운 공정이고 잉크나 몰드 등 인체 해로운 성분이 덜 포함된다. 가급적이면 무지 종이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 출처 : 영일만물 6.5온스 무지종이컵

 

알아두면 좋은 상식

 

공장에서 원지를 가지고 올때 이미 공정상태가 끝난채로 종이컵 안쪽에는 LDPE라고 하는 코팅제를 입혀서 나온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이 들어가는건 해당 디자인 가공을 한번 더 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종이컵 틀을 잡아 완제품으로 나오고, 무지 종이컵인 경우 그대로 틀을 잡아 완제품이 아니오는데 공정이 한단계 줄어들면 가격이 더 싼거 아니냐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해인 부분이다. 

공정이 1단계가 줄었지만 틀에 들어갈때 재단을 할 때 코팅된 부분과 코팅이 되지않은 부분에 구분이 쉽지 않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지종이컵 작업이 오히려 더 어려운 고급기술로 인정되어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원가상승으로 판매가도 당연히 높아진다. 공정을 1단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오히려 무지 종이컵이 디자인 종이컵 (잉크나 몰드에서도 먼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보다 더 깨끗하다고 볼수 있다.

이미지 출처 : 영일만물 6.5온스 무지종이컵

국산, 중국산, 일본산 구분

 

사실 국내산, 국산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국산 → 원지에서 생산까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산 →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더라도 포장지만 입혀도 국내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산 김치에 포장만 하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가 마치 국산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 장난은 제발하지 마세요.

 

원지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목 삐었을 때

 

어제 잠을 잘못 자서 목 삐었습니다. 마사지와 파스를 붙여 봤지만, 여전히 뻐근하고 통증과 함께 목이 잘 안돌아 갑니다. 여기저기서 '목 삐었을 때' 응급처치 찾아보고 있습니다. 필자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목 삐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삐는 대표적 사례

높은 베개 사용, 올바르지 못한 수면자세

갑자기 큰 힘을 주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을 때

거북목으로 인한 반복적 삐임


목 삐는 대표적인 사례 2가지는 근육이 긴장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의학적으로는 '근막통증증후군'이라 합니다. 즉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동안(생활 습관) 높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반복적인 목 삐는 상황뿐만 아니라 목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순간적으로 목 삐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느낌이 오죠. 이 때는 빠른 스트레칭과 삔 부위를 꾹꾹 눌러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그 느낌이 오자마자 막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목 삐었을 때 응급조치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냉찜질 후, 온찜질을 한다.

낮은 베개, 올바른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아파 죽겠는데, 아픔을 참고 쉬어라니,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약 먹고 시간 지나면 낳는다고 하죠. 원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목 삐었을 때 목에 더 이상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이 때 빠른 회복을 위해 마사지나 스트레칭 등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면 기분인지 몰라도 좀 빠른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PC, 스마트폰과 함께 하다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북목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 좀 더 자주 삐고,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목이 무리가 간 만큼 찜질로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이 삘 때 쯤 됐다는 느낌이 생겨, 필자의 경우 아프기 전에 미리 찜질을 합니다. 찜질의 순서는 냉찜질에서 온찜질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찜질은 목에 생긴 피로를 풀어주고 진정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수면습관과 높은 베개입니다. 필자가 이번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유튜브를 측면으로 보다 잠들었고 이로 인해 목이 삔 것 같습니다. 밤새 목에 무리를 주었으니, 안 삐는게 이상한거죠.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은 목이 꺽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때문에 목이 삐는 원인이 됩니다.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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