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

 

2019년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 TOP5

우선 결론부터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세요.

 

2019년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 TOP5

아마도 TOP3에 있는 순위는

누구나 짐작하고 알 수 있는 순위입니다.

삼성가에서 대한민국 여자 부자/재산 순위는 독식입니다.

 

그리고 # 표시는 대한민국 전체 부자/재산 순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TOP5 부자/재산 순위라면

30위 권 이내라는 의미 이기도 합니다.

 

TOP4(대한민국 25위)

Chey Ki-won is the younger sister of SK Group Chairman Chey Tae-Won

굳이 번역을 하지면 최태원 회장님 Sister입니다.

 

TOP5(대한민국 30위)

치토스와 오리온 쵸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이네요.

 

 

 

2019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0

 

오랫만에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를 게재합니다.

늘 보던 분도 있고, 갑자기 등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는 언제나 그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5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5

1~5위 순위표에 낳설은 분 서정진 회장님입니다.

생물의약 회사로 알려진 셀트리온 CEO입니다.

언제나 보던 회사와 인물이 아닌데 등장한 것으로 보면

갑작스런 대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잘 몰라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회사와 인물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이 역동적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6~10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6~10

6위~10위 순위를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분이 많습니다.

이 중 9위와 10위에 랭크된

방정혁(넷마블, 게임회사), 임성기(한미약품 창업자)

두 분 회장님입니다.

 

대한민국 부자/재산 순위 TOP10은

전통적인 의미의 회사(그룹)와 게임, 약품 회사가 잘 어우러진 모양입니다.

다음번엔 세계부자 순위를 연재하겠습니다.

■ [역사상식] 흥선대원군과 척화비


▶ 흥선대원군(이하응(李昰應, 1820~1898)) 집권 


조선 제 26대왕 고종의 아버지로 외국 문물에 반대하는 쇄국정책을 실시한 정치가. 본관은 전주, 자는 시백, 호는 석파, 해동거사이며 1863년 12월 철종이 죽자 둘째 아들 명복(고종의 아명)이 조대비에 의해 왕위에 오르면서 흥선 대원군으로 진봉되었다. 


아들 고종의 즉위로 조선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자리에 오른 적이 없었으면서 살아 있는 왕의 아버지로 대원군에 봉해지고,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는 섭정을 맡게되었다.  


10년간의 집권을 통해 왕권 강화를 꾀하면서 체제의 내적 개혁으로 봉건제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그의 개혁 정치는 일시적으로 내부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후 조선 사회는 급격히 해체되었고 외세의 침략도 심화됨으로써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왕권강화와 체제정비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대외정책으로는 쇄국정책을 하였다. 그에 두드러진 대외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물론 이 쇄국정책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866년 8월 천주교도 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프랑스 군대를 격파한 병인양요를 겪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대원군은 외국인에 대해 더욱 적개심을 가졌다. 그러한 가운데 1868년 4월 E. 오페르트가 충청도 덕산(德山)에 침입하여 군아(郡衙)를 습격하고, 이어 가동에 있던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 일어났다(남연군 분묘 도굴사건). 


이로써 대원군의 외국인 배척사상은 굳어지게 되었다. 1871년 4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 함대가 쳐들어와 덕진진(德津鎭)과 광성보(廣城堡)를 점령하자, 서울의 종로 네거리를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우고 결사항전을 준비했다. 조선정부가 외교교섭에 응하지 않고 전투가 장기화되자 미국 함대는 그해 5월 철수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후 근대적 조약 체결을 요구했으나 대원군은 왜양일체(倭洋一體)라는 입장에서 이를 거절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일단 저지되었으나, 이후 더욱 강화된 쇄국정책으로 인해 조선은 세계사에 자주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재기 기도 


흥선대원군은 외척세도를 봉쇄하기 위해 보잘 것 없는 가문 출신인 민치록(閔致祿)의 딸을 고종의 비로 맞이했다. 그러나 민비는 척족을 규합하고 대원군 반대세력을 결집하여 대원군 축출을 추진했다. 이에 1873년 최익현(崔益鉉)이 대원군의 정치를 정면으로 공격한 상소를 계기로 11월 고종이 친정(親政)을 선포하자 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나 양주에 은거했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 복귀를 꾀했다. 1880년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서 가져온 〈조선책략 朝鮮策略〉의 반포를 계기로 이듬해 전국 유생들의 척사상소운동(斥邪上疏運動)이 전개되었는데, 그때 승지 안기영(安驥永) 등이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대원군의 서장자(庶長子) 재선(載先)을 옹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누설되어 처형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흥선대원군이 관련되었으나, 국왕의 아버지라 하여 불문에 붙여졌다. 1882년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고종에게 사태수습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자, 이 기회에 정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즉 대원군은 궁궐에서 도망쳐나간 민비가 죽었다고 공포한 후 무위영(武衛營)·장어영(壯禦營)·별기군(別技軍)을 폐지하고 5군영을 복설했으며,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삼군부를 복설하는 등 반개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곧 흥선대원군은 민씨정권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 청나라 톈진[天津]으로 납치되었고, 이어 바오딩부[保定府]로 옮겨져 유폐생활을 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의 이런 행동들은 아들 고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1895년 고종은 대원군의 정치활동을 대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그의 바깥 활동을 막았다. 사실상 유폐나 다름없는 생활 속에서도 흥선대원군은 정계복귀를 꿈꾸었으며 만년의 그의 헛된 꿈은 며느리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을미사변)과 관련해 일본 공사 미우라에게 이용당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을미사변 이후 대원군은 또다시 잠시 정권을 잡지만 신변에 위험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아관파천)하여 친러파가 대두하면서 축출되었다.


3년 후인 1898년 흥선대원군은 78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며 1907년(광무 11) 대원왕(大院王)에 추봉(追封)되었다. 19세기 후반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의 정치사를 관통했던 흥선대원군은 그의 정치적 공과를 떠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에는 틀림이 없는 인물이다. 


그는 10년간의 집권기를 통해 왕권강화를 꾀하면서 체제의 내적 개혁으로 봉건제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는 위정척사적 입장에서 국력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했다. 그의 개혁정치는 일시적으로 내부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선사회는 더욱 급격히 해체되었고 외세의 침략도 더욱 심화됨으로써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1907년 대원왕(大院王)에 추봉되었다. 시호는 헌의(獻懿)이다.

■ [역사 상식] 신미양요(辛未洋擾)


최근 TV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의 역사적 배경이 되고 있는 신미양요에 대해 알아봅시다.


▶ 신미양요(辛未洋擾)


- 1871년(고종 8) 미국이 1866년의 제너럴셔먼호(號)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무력 침략한 사건으로 조선과 미국 간의 전쟁이다. 1866년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미국은 조선에 대해 무력에 의한 강제통상을 계획했다. 


1871년 4월 덕진진과 광성보를 점령한 미국 함대는 조선에 심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교섭에 응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대원군의 결사항전을 본 미국은 결국 함대를 이끌고 청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선의 쇄국정책과 배외의식은 더욱 견고해졌다.  




▶ 신미양요의 배경


- 신미양요의 배경 : 조선과 미국은 1855(철종 6), 1865(고종 2), 1866년에 미국 배가 각각 조선의 동해안 통천, 영일연해, 선천군에 표류함으로써 3차례의 접촉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조선은 미국의 배를 청나라로 호송하는 등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나 1866년 7월 평양경내의 대동강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다. 


아시아팽창주의정책을 추진한 미국은 1866년 8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두 차례 탐문항행을 실시하면서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한 응징과 조선과의 통상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1871년 조선을 침략하였다.


▶ 신미양요 전투 경과 


미군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성진으로 접근해오자 조선군은 경고용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미군은 일단 물러났다. 그러나 미군은 조선군의 경고용 사격을 빌미로 삼아 오히려 조선정부에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군은 6월 10일 군함 2척을 앞세우고 육상 전투대원 644명을 강화도의 초지진에 상륙시켜 무력으로 점령하고, 이어 덕진진 ·광성진을 차례로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의 광성진전투에서 미군 역시 피해가 많아 이튿날 물치도로 철수하였다. 


미군은 이곳에서 조선정부를 상대로 위협적인 외교적 수단으로 조선을 개항시키려 하였으나, 흥선대원군의 강경한 통상수교거부정책과 조선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신미양요 결과


이 격전에서 조선측은 어재연과 그의 동생 어재순(魚在淳) 등 53명이 전사하고, 강화부 별무사 유예준(劉禮俊) 등 24명의 군인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을 내었다. 광성보를 빼앗기고 중군 어재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민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했으나, 대원군은 지구책(持久策)을 강구하면 프랑스 함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 함대로 퇴각할 것이라 생각해 양이(洋夷) 매국지율(賣國之律)로 다스리겠다는 내용의 교서를 발표했고, 전국 중요도회지에 척화비(斥和碑)를 세웠다.


이러한 조선측의 반응은 패전한 조선정부가 당연히 교섭에 응할 것으로 예기하던 미국측에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미국측은 다시 교섭을 요구했으나, 조선정부가 응하지 않자 대규모 군사행동을 감행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로와 로저스는 당시 대규모의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병력을 보유하지 못했고, 또한 대규모 군사행동은 본국으로부터 받은 훈령 외의 일이었으므로 결국 조선으로부터 철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그해 5월 15일 조선측에 공문을 보내 외교교섭의 책임을 갖고 있는 특파대원의 접견을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논하고 장차 미국 국민이 조선 내에서 조난되었을 경우에는 구조·보호해달라고 요청한 후, 다음날 전함대를 거느리고 청으로 돌아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의 관민들은 환호성을 올리며 의기충천했고 배외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신미양요 이후 조선인의 쇄국 및 배외의 태도는 더욱 견고해졌다


■ 모라토리움(엄) : Moratorium

 

▶ 모라토리움(엄) 개요

 

전쟁,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 권력이 일정 기간 채무를 지불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쟁 등과 같이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일시적 안정도모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애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한 예로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도 있다.

 

 

▶ 모라토리움(엄) 뜻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국민경제가 정상일 때는 거래가 신용으로 원활히 진행되지만 전쟁이나 지진 등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신용 회전이 원활해지지 않는데, 이때 채무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이것은 비상대책으로서, 자칫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경제계의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시하지 않는다.

 

▶ 모라토리움(엄) 유래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대두로 독일 정치의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 단기자본의 인상과 유출이 격화되자 은행이 차례로 도산하며 화폐금융제도가 대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독일은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하여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했으나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또 이 사태가 각 주로 확대되자 같은 해 3월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으로는 1931년 배상지불과 국제적 자금 철수에 허덕이는 독일에 대해 후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정부간 채무에 대해 1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실시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 모라토리움(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5월 28일 제정, 실시된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농어촌 대상의 모라토리엄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7년 12월 극심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수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한편,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가 있는데, 2009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2010년 7월 12일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불유예 선언을 하였다.

 

■ 펜스룰이란 ?

 

▶ 펜스룰 개요

 

남성이 가족 이외의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의 인터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직장 생활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실천할 경우, 여성이 동등한 업무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란 비판이 있다.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남성이 가족 이외의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펜스 룰(Pence Rule)이란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2002년 의회 전문지《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절대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철학을 소개한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이클 펜스는 해당 인터뷰에서 자신은 “보좌관을 반드시 남성으로 임명하며, 아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술을 제공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로 “술을 마시고 느슨해지면, 그 방에서 가장 예쁜 갈색머리(여성)을 옆에 두고 싶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 펜스룰 뜻과 유래

 

펜스 룰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 남침례회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이다. 빌리 그레이엄은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머데스토 집회에서 기독교인의 사역 운영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인 ‘머데스토 선언(Modesto Manifesto)’을 발표했다.

 

머데스토 선언은 재정적 투명함, 성적 부도덕 피하기, 지역 교회와의 협력, 정직한 홍보의 4가지로 구성된다. 그중 성적 부도덕과 관련한 원칙이 펜스 룰이다. 그레이엄은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피하기 위해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둘이 만나거나 식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 원칙은 ‘빌리 그레이엄 룰’이라 불렸으며, 이후 이를 실천하는 마이크 펜스의 인터뷰가 알려지며 ‘펜스 룰’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 펜스룰 - 성차별적이란 비판에 대해

 

펜스 룰은 본래 1948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제시한 원칙의 하나로 ‘빌리 그레이엄 룰(Billy Graham rule)’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을 피하고자 전도자들에게 권고한 도덕률이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을 성적 관계로만 규정한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직장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펜스 룰을 실천할 경우, 남성 고위직이 대다수인 조직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업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배제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성을 잠재적인 유혹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직장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펜스 룰을 실천하며 여성과 단둘이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여성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여성 동료와 일대일로 마주하는 시간을 피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여성들이 업무에서 더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원이나 간부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성 비율이 높은 대다수 조직에서 남성이 회의나 휴식 시간, 출장, 회식 등 기본적인 회사 활동까지 여성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린다면, 그만큼 여성이 경력을 키워갈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샌드버그는 펜스 룰을 지키려는 남성은 직장에서 그 누구와도 식사하지 않거나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라고 제안했다.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펜스 룰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친고죄란 종류와 고소기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공소제기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설립되었다.

 

▶ 친고죄 종류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형법 328조 2항·344조)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 재산죄 관련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나, 이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개인 의사에 따라 형사사법권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여러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특정 신분관계를 가지는 친족 간 범행과 고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로 판단하여 친족과 공범인 친족 아닌 사람을 별개로 구분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018 세계 부자 순위 TOP10

 

▶ 세계 부자 순위(Forbes 발표)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 발표 2018년 3월 4일 현재 세계 부자 순위 TOP10입니다. 포브스지 발표기준은 주식 평가액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토지, 건물과 같이 현금화해서 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수르와 같은 왕족과 같은 인물들이 순위권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8 세계 부자 순위 TOP1~5

 

한동안 전세계 부자 순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언제나 1위였던 빌게이츠가 2위가 되고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소스가 1위가 되었네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위력이네요. 그리고 작년에 TOP10에 볼 수 없었던 TOP4 Bernard Armanult 입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LVMH, 우리에겐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프랑스 패션그룹입니다.

 

▶ 2018 세계 부자 순위 TOP6~10

 

 

TOP6~10에 있는 세계 부자들은 작년에도 보았던 인물들입니다. 두드러진 것은 한 때 세계 1위로 잠시 있었던 오르테가(자라(ZARA) 창업자), 카롤로스 슬림(멕시코 통신 사업자)의 순위가 6, 7위권으로 하락한 것인다. 여전히 Koch 형제는 공동 TOP9을 지키고 있네요.

■ 강아지 수제간식 구입 꿀팁 - 색깔의 비밀

 

▶ 강아지 수제간식 구입 시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먹을 음식 소비자로써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강아지 수제간식 색깔의 비밀

 

강아지 수제간식을 구입하려다보면 제조사, 판매사마다 색깔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원물을 첨가물 없이 건조를 하다보면 색깔, 중량, 모양 등이 환경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성분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보기 좋은 간식이 먹기도 좋다  False(거짓)

일반적으로 보기좋은 것이 먹기도 좋지만 강아지 수제간식으로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윤기가 나 보이는 간식의 경우 모두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을 발라서 인위적으로 색상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화장품의 재료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식의 색을 더 이쁘게 하기 위해 색소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늬만 수제간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강아지 수제간식은 자체의 어떠한 첨가물도 바르지 않고 건조해야 합니다. 

 

▶ 다음 시리즈 예고 : 강아지 수제간식 중량의 비밀편 

■ 성공비법

 

▶ 현재 하는 일을 남다르게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생각이 먼저일까? 행동이 먼저일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까? 마케팅 전문가 신병철(51) 박사는 최근 펴낸 저서 《더 좋은 해답은 반드시 있다》(21세기북스)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영국 허트포드셔 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는 3000명을 모집해 6개월 정도 ‘생각과 행동의 연관 관계’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한 대로 성과를 얻는 사람은 실험 참가자 가운데 12% 정도에 불과했다. 신 박사는 “특정한 생각을 해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생각보다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려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신병철 박사는 현재 기업컨설팅 업체인 스핑클의 대표다.

 

대기업 임원 교육, 강연과 저술활동 등으로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 쓸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더 좋은 해답은 반드시 있다》는 신병철 박사가 2013~2014년 SERI CEO 강연에서 했던 내용을 손보고 다듬은 뒤 발간한 책이다. 비교적 최근 해외 유명 학술지에 실린 심리학・소비자행동론・ 마케팅・브랜딩 분야 논문 60편이 실렸다. “논문 선정의 기준은 ‘놀라운 반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문제 제기와 함께 실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어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문제 제기 이후 곧바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정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였죠.

 

논문에서 언급한 사례를 통해 ‘더 좋은 해답’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신 박사는 앞에서 언급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생각과 행동의 연관 관계’ 연구를 책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는 이를 ‘행동 점화(Behavioral Priming)’라고 불렀는데, 현재의 결심은 오직 행동으로만 증명될 뿐이라고 믿는다. “의도가 담긴 행동만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연구자가 ‘어떻게 하면 지켜지지 않는 결심을 지켜지는 성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결론은 반복 행동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행동하면 이후의 생각과 감정, 그다음 행동이 점화되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프라이밍(Priming)이란 불을 붙인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불을 붙입니다. 행동이 그 다음번 생각과 그 다음번 감정과 그 다음번 행동에 불을 댕깁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신 박사는 “행동을 먼저 하면 생각이 바뀌는 것은 물론 감정과 그다음의 행동까지 한꺼번에 바뀌는 경향이 높다”면서 두뇌학습보다 근육학습이 더 오래 기억되고 잊히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예를 들면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운동능력이 좋아진다. 악기를 계속 다루다 보면 연주 실력이 는다. 20년 전에 자전거를 탄 사람은 한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더라도 금방 탈 수 있다.

 

그는 “행동의 영향력이 더 결정적이고 사고를 지배한다”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유도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젊고 오래 살 수 있을까?’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 연구의 과정과 결과 역시 흥미롭다.

 

 

▶ 나는 ‘중간계 지식인’

 

신병철 박사는 본인의 꿈을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 만들기”라고 소개했다. “중간계란 단어는 만화와 게임에서 따온 말입니다.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 지식인’이 제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 역시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공부하고 증명하는 내용은 모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학문의 세계에서 쓰이는 언어가 실무에서 일하는 분의 언어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무하는 분들과 학문하는 분들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신 박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케팅, 심리학, 브랜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해외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을 한 편 이상 읽고 정리한다. 이 내용으로 기업체 등에서 강연하거나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1등급 학술지에 있는 유용한 연구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실무에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보람도 느끼죠. 우선 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점이 매우 즐거워요. 세상에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무엇을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신 박사는 학창시절부터 ‘중간계 지식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한 광고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시작했다. 2년 뒤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보젤에 입사해 8년간 일했다. 하이트 맥주 론칭, 컨디션 론칭 캠페인, SK텔레콤 광고가 크게 성공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CJ그룹 부사장이자 CMO(Chief Marketing Officer)를 끝으로 ‘월급쟁이’ 생활을 정리했다. “삼성 계열사에서 일할 때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통찰력을 지닌, 상상도 하지 못할 솔루션을 가진 능력자들이었어요. 그들과 비교하면 저는 창피한 수준이었죠. 심각하게 저의 목표를 생각했어요. 그들과 차이를 줄이려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았죠.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공부는 적성에 잘 맞았다. 그가 쓴 〈브랜드 시너지 효과〉란 주제의 논문은 권위 있는 마케팅 학술지(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에 실리기도 했다. 덕분에 2010년 세계인명사전 마케팅 부문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학자가 갖춰야 할 뛰어난 연구 능력이 그에게 ‘중간계 지식인’의 꿈을 갖게 했다.

 

그는 지금 꿈을 향해 차분히 발걸음을 옮기는 중이다. 신 박사는 2000년대 초 두 가지 계획을 세웠다. 첫째, 300장 분량의 단행본을 내는 것. 둘째,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었다. 2002년 첫 번째 계획을 완료했다. 《브랜드 인사이트》라는 책을 발간한 뒤 현재까지 여덟 권의 책을 냈다. 두 번째 계획은 2012년 경주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면서 이루어졌다. 본인이 측정한 완주 시간은 5시간 37분. 마라톤 대회 규정상 5시간 이상은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했다. 신 박사는 마케팅 전문가 외에 브랜드 전문가라고도 불린다. 10년 전 《개인 브랜드 성공 전략》이라는 책도 썼다.

 

 

그런데도 그는 개인 브랜드 성공 전략에 대해 조언해달라는 요구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인과관계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뒤바꿔서 생각해요.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 있는 것처럼 기대해요. ‘10년 뒤 꼭 어떻게 하겠다’ 결심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저는 사후해석적 편향을 싫어해요. 인생에 성공 방정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는 일을 남다르게 잘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성공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성공할까? 신 박사는 스스로 동기를 부여(self-motivation)하고, 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행운도 따른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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