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가결이 될까? 부결이 될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결과 부결에 따른 대통령 탄핵 후 예우 또한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대통령 탄핵과 탄핵 후 예우는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햐야의 역사

 

역대 하야 대통령

 

지금이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 하야일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예상 결과에 따라 실현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하야의 경우는 3명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 1분입니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자 1~3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며 스스로 자진 하야를 선택하였다.

 

이외에도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과 제10대 대통령인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를 했지만 군사쿠테타 이후 정권이양을 위한 과도정부의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직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잠시 얼굴마담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탄핵 역사

 

국회의 절차를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는 전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2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이 부결되어 탄핵심판 이후 대통령 임기를 마쳤다.

 

 

대통령 탄핵 후 예우

 

사실상 탄핵심판 가결을 통해 대통령직을 퇴임한 경우가 없어 에상할 수는 없지만 헌법에 의거한 예우가 기준이 될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으로 직을 그만 둘 경우는 아래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 후 예우를 받는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 1명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임기 후 평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서거하셨거나 퇴임후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는 경우는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사라진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대통령 예우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하야, 탄핵, 서거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적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퇴임후라도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대통령 연금, 비서관 3명, 운전기사1명, 통신, 사무실, 병원비 등의 예우는 기대할 수 없다. 단 최소한의 경호는 인정될 것이다.

 

설령 탄핵심판이 부결된다하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이를 심판할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최소한 사건만으로도 금고 이상의 형은 확실하다. 전 전두환 대통령과 전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도 임기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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