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알아보기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動物保護法, 영어: animal protection act)은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로 동물보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 평가

 

동물보호에 관한 토대를 마련하고 동물학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실험동물에 대해 규정한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 해외에서 개고기의 식용에 대해 비판받은 후에야 제정된 법으로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다.

 

 

■ 동물보호법 주요 법률

 

▶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

 

비록 선언적인 성격인 강한 법률이었지만, 최근 강아지 공장 보도 이후 사회단체와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법률적 강화를 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살해와 학대 행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살해 행위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데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법에서 금지하는 동물 학대 행위

 

1.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보호법 위반시 처벌 내용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과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처벌을 받는다. 이와 같은 법률적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처벌이 아니고 형사적 처벌이다. 즉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법률적 처벌을 받는다. 아쉽게도 유기행위는 최고 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낸다. 행정법인 것이다.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도 법률적인 범위에서는 일반 동물과 같은 범위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앞으로 세분화되고 구분되어져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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