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라토리움(엄) : Moratorium

 

▶ 모라토리움(엄) 개요

 

전쟁,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 권력이 일정 기간 채무를 지불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쟁 등과 같이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일시적 안정도모를 위한 비상대책으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기간 채무의 애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한 예로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으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2월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도 있다.

 

 

▶ 모라토리움(엄) 뜻

 

라틴어로 ‘지체하다’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支拂猶豫)를 말한다. 신용의 붕괴로 인하여 채무의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倒産)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국민경제가 정상일 때는 거래가 신용으로 원활히 진행되지만 전쟁이나 지진 등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신용 회전이 원활해지지 않는데, 이때 채무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이것은 비상대책으로서, 자칫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경제계의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시하지 않는다.

 

▶ 모라토리움(엄) 유래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대두로 독일 정치의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 단기자본의 인상과 유출이 격화되자 은행이 차례로 도산하며 화폐금융제도가 대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독일은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하여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했으나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또 이 사태가 각 주로 확대되자 같은 해 3월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으로는 1931년 배상지불과 국제적 자금 철수에 허덕이는 독일에 대해 후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정부간 채무에 대해 1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실시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 모라토리움(엄)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5월 28일 제정, 실시된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농어촌 대상의 모라토리엄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97년 12월 극심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수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하였다.

 

한편,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가 있는데, 2009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2010년 7월 12일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불유예 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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