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가경정예산 뜻과 의미

 

최근 언론 언급 기사 내용을 보면 '통합당 3차 추경 보고서, 3차 추경 속도전, 3차 추경에서 끝낼 것, 3차 추경에 입 다물라,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쉽게 풀이하면 가정에서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미 사용할 때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추가로 어디선가 돈을 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마도 개인의 경우 가까운 사람이나, 금융기간을 통해서 돈을 차용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일을 국가로 크게 확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 뜻과 의미

좀 더 어려운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예산 부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제56조에 의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재난재해, 코로나 19사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코로나 19사태의 경우 기업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어 세입이 예상보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긴급재난의 상태로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추경,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 뜻

추경, 추경예산 뜻과 의미

추경과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같은 말이며, 추경과 추경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생각할 수 있다.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줄여서 추경예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56조에 따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번 제56조

정부는 예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본 추경 관련한 본예산의 분류

 

정부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예산의 뜻은 정부가 1년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정한 1년 계획이다. 추경과 관련된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알아보겠다. 특히 금번 코로나사태로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집행되어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본예산 : 한 회계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연간 예산은 본예산이라 한다.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 국가예산 : 정부가 1년 단위로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이에 따라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계산한다. 한

 

- 지방자치단체 예산 :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상위 행정기관에서 편성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 등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한다.

최근 추경의 흐름

금번 코로나사태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로는 경제상황에 따른 추경 편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같은 실업지원과 경기회복에 대한 추경편성이 그 예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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