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 캐스팅 보트 뜻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캐스팅 보트라고 한다. 실제 뜻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표결에서 양쪽 표가 동일할 때 결정할 수 있는 표를 말한다. 특히 정치에서 가부동수일 때 결정을 좌우하는 의장의 결정권을 말한다. 가결과 부결의 표가 같을 때 의장은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둘 중 어느 한 쪽에 투표할 수 있다. 이처럼 한 표 차이로 결과과 달라지는 상황을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표현한다.

 

▶ 각 국의 캐스팅 보트

 

우리나라 국회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가부동수는 부결로 인정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의장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영국 하원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다.

 

캐스팅 보트

 

■ 캐스팅 보트 의미의 확대

 

가부동수의 한 표의 결정권을 넘어 어느 세력이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도 캐스팅 보트라고 한다. 실제 의미가 확대되어 해석된다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2당이 세력이 비슷하다고 하면 제 3당이 수가 적더라도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할 수 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투표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캐스팅 보트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 동서의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비교적 뚜렷했다. 즉 과거에는 영남에선 ***당, 호남에선 ***당의 예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정도로 스윙 보트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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