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최근 시사에 자주 등장하는 시사상식 용어 중 하나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용어로 자주 언급되지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국제 영역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경제분야, 국제분야, 정치분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기술합니다.

 

경제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경제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언제나 발생하는 일인된 지금까지 자주 듣지 못해 약간 의아하기 까지 합니다. 힘든 중소기업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기업이 은행에 패스트 트랙을 신청하면 은행은 은행은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상태를 심사하여 A∼D 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A~D 등급까지 기준을 먼저 서술합니다.

 

 


▷ A등급(최우수)은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정상)

▷ B등급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피해를 입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일시적 유동성 부족) ▷ C등급은 부실 징후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부실 징후 기업)

▷ D등급은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될 때(법정관리) 내려진다.


 

판정에 따라 A, B등급을 받은 기업은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되며, C등급은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반면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D등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말합니다.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 권한을 부여한 경우,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일정기한(90일) 내에 수정 없이 찬반결정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협상권(Fast Track)를 부여받은 대통령은 국제무역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신뢰성 및 리더십을 기반으로, 무역 또는 기타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정치분야에서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앞서 알아본 것 처럼 패스트 트랙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발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에 따라서는 긴급발동 된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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