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과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능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가능, 불가능 이야기가 있어 결론부터 먼저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상호를 알고 있을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호 검색시 법인등기번호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특정법인에 대해 등기사항으로 목적변경, 주소지 이전, 업태 추가 등 이력확인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지만 소규모의 법인일 경우 주소지와 대표자 변경과 같은 경우가 종종발생합니다. 이 때 법무사에 맡기면 편하지만 비용(약 25~3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직접 하셔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비용도 일정 부분 Save 되기 때문에 직접 한 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주소지변경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절차 : 1. 관할 구청에 등록 면허세 신고 2.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납부 3. 관할 등기소에 법인변경등기서류 제출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본점 이전 등기 서류 : 1. 본점이점 신청서 2. 공증받은 이사회희시록(3인 미만의 이사일 경우 본점이전 결정서로 공증의무는 면제, 단 3인 이상일 때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 의사록(도장 받아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3.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5. 직접 신청 또는 대리 신청(재직증명서, 위임장 첨부)

 

 

* 법인본점이전 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신청 > 등기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제목에 이사 결정서를 쓰고 ** 신주소로 이전합니다 작성 후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법인일 경우 이사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세 면허세 납부 확인서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직접 하시게되면 약 15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품을 좀 파셔야 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관할 등기소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민원이기 때문에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관내 이전과 관 이전과 위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태만 추가하면 60,00원 내외에 비용이 들지만 법무사에 마끼면 2~3배 정도 더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증 내용도 바뀌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 사업자등록증 정정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 서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내용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3. 대표자 신분증(사본) 4. 임대차 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청예약은 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필요할 때마다 떼서 사용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효한 법인인감서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며 부동산 계약의 경우 1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통장, 카드, 대출, 부동산, 정부기관, 민관기관 계약 등과 관련해서 사용됩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 제출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처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예약 후 가까운 등기소 방문', '직접등기소방문', '등기소 무인발급기 이용'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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