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와 상조보험

 

TV를 보다 보면 유명 연예인이 나와 안마의자와 가전제품을 덤으로 주는 CF를 자주 볼 수 있다. 필자의 경우는 상조보험인 줄 알았는데 상조회사의 상품일 뿐이란 사실을 알았다. 상조회사의 많은 상품 중 상조 상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상품인 상조보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

 

상조는 홈쇼핑과 CF를 통해 누구나 다 아는 상품이 되었다. 그리고 상조하면 장례식 대행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매월 ~만원씩 납입하는 하는 것, 그래서 보험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다.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가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개념 정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

 

어떤 것이 되던 둘 다 생각하기 싫은 것도 사실이다. 둘 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미리 준비하는 성격의 상품이다. 두 상품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각 상품마다 장, 단점이 있다.

 

 

상조보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 일종의 보장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성격이 강해 계약 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 즉 사망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과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사망시점에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장례를 스스로 알아서 치러야 한다. 이 부분이 상조 서비스와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이다. 그리고 예측불가능한 사망시점과 미래의 물가 인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미래에 돈의 가치가 하락되다면 지급 받은 보험금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장례 서비스라기 보다 생명보험의 성격이다.

 

상조서비스

 

상조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계약 대상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시점의 상품 내용으로 원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시점의 상품 내용으로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약정한 금액을 매월 납입주이라 하더라도 차액을 완납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는 개념이 아니고 계약시 약속한 상품 내용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물가 인상이 되더라도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상조보험이 유리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경우다.^^

 

 

■ 상조서비스와 상조보험의 이해

 

두 상품 모두가 서비스(보험금) 발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최근 뉴스를 통해 무분별한 상조회사의 난립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영세한 규모의 상조회사의 파산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 생긴 문제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보장은 다음과 같다.

 

에금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조보험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이내에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러나 상조회사의 상품의 경우에는 고객이 납입한 금액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파산과 같은 경우에는 상조보험이 보다 안정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보장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의 경우 상해사망시 100세, 질병 사망시 8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상품의 내용이 계속 변화가 있어, 현재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 서비스는 사망시까지 종신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중 사망할 경우에도 차이가 있다. 상조보험의 경우 대상자가 사망시 보험료 납입과 계약이 종료된다. 상조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차액이 있다면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 가장 쉬운 이해

 

상조보험 = 보험금(Money) = 보험회사

 

상조서비스 = 장례 서비스 = 상조회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