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상식
▶ 주차 대행 사고 책임
음식점, 호텔, 커피숍 등과 같은 곳에서 주차대행 즉 발렛 파킹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만약 주차 대행 업체 직원의 잘못으로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1. 음식점, 호텔, 커피숍 등의 상점 주인
2. 주차 대행 업체 사장
3. 주차 대행 직원
4. 차주
정답은 차주인 4번을 제외하고 모두가 책임이 있다. 즉 객관식으로 고르면 1, 2, 3번 모두 정답이다.
▶ 부진정 연대채무
차주의 경우 위 3명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사람의 관계를 법률적인 용어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한다.
이 경우 누군가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사람이 전체 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나머지 사람은 책임을 면하게 된다. 대신 나머지 사람에게 책임의 경중과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실 상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점 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차량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즉시 청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CCTV, 목격자, 진술서 등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주차 대행 사고 사례
구체적으로 2010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을 보자. 사우나 주차장에서 주차 대행을 하던 직원이 운전 부주의로 수리비 2,500만 원이 나오는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손님에게 돈을 물어준 사장은 직원에게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직원의 책임을 20%(500만 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사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직원 월급도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들었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안과 경중에 따라 직원과 사장의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주유소, 식당, 편의점, 대리운전 등으로 소액의 급여를 받아 살아가는 이들이 실수를 저질러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
사장으로서 관리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실수한 직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무리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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