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골품제도(骨品制度)

 

신라시대 혈통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분을 구분한 제도다. 골품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骨制)와 귀족과 일반백성을 두품제(頭品制)로 구분하였다.

 

신라의 골품제도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는 성골과 진골이 있었고 그 밖의 사람을 대상으로한 6두품이 있었다. 신라의 골품제도는 8개로의 신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신분층은 관직 진출, 혼인, 의복·가옥·수레 등의 규모와 장식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규제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조 박혁거세부터 진덕 여왕까지의 왕족을 성골, 무열왕 이후의 왕족을 진골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관직 진출에 있어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6두품 역시 그 당시에는 득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계급이었습니다

 

신라 골품제도 : 성골과 진골

 

신라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다. 성골과 진골의 분류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성골은 골족 중에서도 직접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신라 최고의 신분이었다. 성골은 28대 진덕왕을 끝으로 소멸되었다. 현재로서는 진평왕 때에 이르러 그 전에 비해 강화된 왕권을 배경으로 하여, 왕실의 소가족이 나머지 왕실 혈족집단의 구성원과 구별하기 위해 진골보다 상위의 신분으로서 성골을 자칭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외에도 혈통설과 분쟁설이 있다.

 

* 혈통설 : 신분제도의 가장 일반적 이론이다.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왕족이면 성골,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 된다. 즉 순수 왕족의 부모의 자녀만이 성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분쟁설 :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하게 여왕이 존재했던 나라가 신라다. 진평왕은 후사를 이을 성골 출신의 아들이 없어 그의 뒤를 이을 성골은 맏딸 선덕여왕뿐이었다. 성골이라는 신분제도 아래 자격을 갖춘 인물이 선덕여왕이었다.

 

* 직계설 : 현재 알려진 가설 중 가장 유력한 설이다. 진흥왕의 직계(장자, 태자)면 성골 직계가 아니면 진골이라는 주장이다. 진흥왕은 다른 왕족들과 구별하여 가문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강조하려 성골과 진골로 나누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출처 : 다음 백과

 

성골은 골족 가운데에서도 직접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신라 최고의 신분이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에 의하면 성골은 28대 진덕왕을 끝으로 소멸되었으며, 29대 태종무열왕부터는 마지막 경순왕까지 진골이 왕위를 계승했다.

 

진골도 본래는 왕족으로서 각종 특권을 누리고 중앙의 요직을 독점했으며, 신라 하대 혼란기에는 자신의 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는 등 신라의 실질적인 최고 신분층이었다. 이들 진골귀족들은 신분적 특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되었다. 성골과 진골의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혼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기도 하고, 일정 세대의 친족집단 범위를 벗어났을 때 성골이 강등되어 진골로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신라 골품제도 : 6두품

 

진골 아래 6개의 두품층은 크게 2개의 신분층으로 구분되었다. 골품제는 왕족을 대상으로 한 골제와 그밖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두품제로 구분된다.  그러나 3~1두품까지의 두품층은 곧 소멸되어 평민과 동일한 처지가 되었다. 6~4두품은 중앙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상급 신분층이었으며, 3~1두품은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하급 신분층으로서 일반 백성과 같은 의미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고 일반 평민의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4두품도 평민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이중에서 6두품은 '득난'(得難)으로 불릴 정도로 얻기가 어려운 귀성(貴姓)이었다.  6두품은 진골에 비해 관직진출 및 신분상의 제약이 다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급 지배층에 속하였다. 각 신분층 내부에서 상하이동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상승시키는 것은 법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등에 연루되어 신분이 강등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즉 진골의 가문에서 강등되어 6두품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족강일등'(族降一等)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분이 다른 사람들간의 혼인에 의해 출생한 자식은 부모가 갖고 있는 신분 중 하위의 신분으로 귀속되어 신분이 하락되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