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 현대인에에 있어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대개의 경우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만약 위험한 처한 어떤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주위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치는 격입니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방관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도 하며, 사형 제도,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와 함께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법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의 상식/심리학 상식] - 제노비스 신드롬과 방관자 효과
즉 작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유래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되었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준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의미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을 충분히 구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해 주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법의 정신이 반영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 혹여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상당히 골치아파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해외사례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행위를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7만 5,000 유로(한화 약 9,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신형법 223-6조 2항).
또 폴란드에서도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본인 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에 처한다(247조). 이밖에 독일·포르투갈·스위스·네덜란드·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러시아·루마니아·헝가리·중국도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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