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고죄란 종류와 고소기간

 

▶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직접 고소가 있어야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가 경미하거나 공소제기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소추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설립되었다.

 

▶ 친고죄 종류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형법 328조 2항·344조)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 재산죄 관련 범죄이다.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가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한편 피해자가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나, 이 경우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29조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 개인 의사에 따라 형사사법권 발동이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이나 여러명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와 특정 신분관계를 가지는 친족 간 범행과 고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로 판단하여 친족과 공범인 친족 아닌 사람을 별개로 구분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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