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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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의자에게 검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급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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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송조건이 되었으나, 검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더라도 향후에 검사가 수사를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며 공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잊혀진 사건이므로 5년동안 잘 있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기소유예 기록 삭제

 

수사경력자료는 5년이 지나면,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즉 5년동안 사고치지 않고 잘 있으면 기록이 삭제되어 깨끗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5년 이내에 동종 또는 다른 죄를 지을 경우 이전에 사건이 다시 소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이때는 유예되었던 사건도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의자에게 검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급하신 분들을 위해 대략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향후 검찰개혁에서 초등사건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적는 현재 시점에서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는 어려운 말로 형법51조에 의해 범행의 동기, 결과, 나이, 여러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죄의 경중이 크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전에 반성문 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다하더라도 수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맘 편하게 있으시면 안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소유예의 범죄기록 기간과 전과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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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 삭제

기소유예 전과기록 기록삭제 - 기소유예의미 다시 파악하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공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링크 참조 https://xplan.tistory.com/689 기소유예란? 기소유예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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