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의자에게 검사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급하신 분들을 위해 대략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향후 검찰개혁에서 초등사건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적는 현재 시점에서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이유는 어려운 말로 형법51조에 의해 범행의 동기, 결과, 나이, 여러정황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죄의 경중이 크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전에 반성문 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있다하더라도 수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너무 맘 편하게 있으시면 안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기소유예의 범죄기록 기간과 전과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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