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 변천과 현재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때 새롭게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또는 화해나 배상의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와 내용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밀거나, 당기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도 단순 폭행에 해당),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공포심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도 포함 ),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특히 유명인등 허위사실 유포), 경범죄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휴업수당) 또는 제56조(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수사 종결,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고 재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없다. 즉 체불 임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 친고제가 페지되었다. 즉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친고제가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형량자체가 높기 때문에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 노리는 범죄유형도 언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법을 잘모르는 개인의 입장에서 당황할 수 있고, 사건 이후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범죄도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 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에는 제외한다)한 때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친고죄(親告罪)의 공통점과 차이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가 기강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의 평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가 범죄자의 회개(悔改)에 기초한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정한 화해가 피해자 쪽의 불고소나 불처벌의 의사표시 또는 고소의 포기나 취소로 나타나고, 그 결과 법적 평화의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 입법자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고소가 피해보상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남용되는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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