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중 자주 쓰는 골프 용어 정리

 

플레이어(Player)

 

골프 채널 방송 또는 라운딩 중 자주 쓰는 골프 용어 정리입니다. 플레이어(Player) 기준으로 정리한 골프 용어 정리입니다.

 

▶ 경기조건(Conditions of Competition)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다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주고 받는 스트로크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 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 카드에 제대로 기입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 에서 인정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주: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 스타트 시간과 조(Time of Starting and Groups)

 

a. 스타트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하여야 한다.

 

b. 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플레이어가 스타트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 지점에 5 분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지각의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 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 디(Caddie)

 

플레이어는 한번에 캐디를 한 명만 동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실격이다. 캐디가 규칙을 위반하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을 과한다.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를 해 두어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Scoring in Stroke Play)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 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부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다.

 

d. 스코어의 오기 경기자는 자기 스코어카드상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부당한 지연; 느린 플레이(Undue Delay; Slow Play)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타 부가 그 후의 반칙 : 경기실격

 

주1 : 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된다.

 

주2: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에 정규의 1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속도 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항 반칙의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 : 1타 부가 두번째 위반 : 2타 부가 그 후의 위반 :경기실격

 

플레이의 중단(Discontinuance of Play)

 

a.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해지지 않는다.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지연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주: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시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인 경우 지체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다. 플레이 중지후는 위원회로부터 플레이속개의 지시가 내릴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 지시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한다.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한 홀의 플레이중 본항 a에 의하여 플레이를 중단하였을 경우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만일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재개할 때 원구를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본항c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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