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증상과 원인 예방

 

여름이 되면 언제나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이 식중독입니다. 날이 무더워지거나, 차가워질 때 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성 질병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4~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식중독 증상과 원인 및 예방의 순으로 포스팅합니다.


식중독이란?

 

식중독을 쉽게 설명하면, 오염된 식품을 섭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감염될 경우 설사ㆍ복통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되는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확하게는 식품매개질환이 옳은 표현이다.  식품위생법 제2조 10호에서는 식중독을 식품과 관련된 사람의 몸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중독'과 '장염'은 그 증상이 비슷하여 일반인은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장염’이라는 말은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전문의도 아니고 그냥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식중독 증상

원인 물질에 따라 잠복기와 증상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식중독의 증상으로는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식은 땀과 혈압하강 등이 있다.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병이고,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것이 보통이고, 전파성도 크지 않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증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에 따른 증상은 아래와 같다.

 

 

포도상구균 : 2~4시간 잠복기를 거쳐 심한 구토, 어지럼증,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살모넬라균 : 6~72시간 잠복기가 있고 복통, 설사, 열이 있습니다.
비브리오패혈증 : 12~48시간 잠복기가 있고 다리에 출혈 동반한 수포발생, 고열, 패혈증 등이 나타납니다.
이질 : 3일의 잠복기를 갖고 설사, 복통, 고열이 나타납니다.
O-157 : 3~9일 잠복기를 갖고 심한 복통과 출혈성 설사, 미열을 동반하는 장염이 나타납니다.

 

식중독 증상과 원인

 

식중독 원인

세균성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고, 알레르기에 의한 것도 적지 않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원인균 "미생물(세균성, 바이러스성)과 화학물질(자연독, 화학적) 등 다양합니다.

 

- 포도상구균

이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로서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우리 나라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및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다음으로 많이 일어나는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수십 종의 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황색 포도상구균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 살모넬라균

열에 약하여 저온 살균(62∼65℃에서 30분 가열)으로도 충분히 사멸되기 때문에 조리 식품에 2차 오염이 없다면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 식품이 모두 비가열식품이 아니라 가열한 조리식품도 될 수 있는데, 이는 가열이 충분치 못하였거나 조리 식품의 2차 오염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은 저온 및 냉동 상태에서뿐 아니라 건조 상태에도 강하여 6∼9월에 가장 많이 발생되며 겨울에는 발생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녹색거북이가 살모넬라균의 중요한 오염원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 비브리오균

여름 또는 비가오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식중독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장염 비브리오)와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바다나 갯벌에 분포되어 있는 장염 비브리오균은 수온이 20℃가 넘는 환경에서 왕성히 증식하나 저온에서는 활동이 둔화되어 5℃ 이하에서 거의 증식이 불가능합니다. 열에 약하여 60℃에서 15분, 100℃에서 수분 내로 사멸됩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산 어패류가 오염원이 됩니다. 고등어, 문어, 오징어, 피조개 등의 표피, 내장, 아가미 등에 부착된 장염 비브리오균이 조리 과정 중 회에 오염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오염된 장염 비브리오균이 증식하여 직접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와, 어패류에 부착된 장염 비브리오균이 냉장고, 도마, 행주, 칼 및 조리자의 손을 통하여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고 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식중독을 일으키는 2차 오염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클로스트리디움균

보툴리눔 식중독은 세균에서 생산된 신경독소에 의해 증상을 일으키는 신경마비성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은 식중독입니다. 치사율이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 균입니다. 

- 웰치균(Clostridium perfringens)

집단 급식시설 등 다수인의 식사를 조리할 경우 발생되기 쉬워 '집단조리 식중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웰치균은 열에 강하며 아포는 100℃에서 4시간 가열해도 살아남으며, 공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랄 수 없는 혐기성 균이므로 대량의 식사를 한꺼번에 만들기 위해 가열 조리하면 내부의 공기가 방출되어 공기가 없는 조건이 되고 그 식품을 다시 냉각하더라도 내부의 공기가 희박해져 웰치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급속히 증식되어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 노로 바이러스균 
노로 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인 바이러스로 주로 겨울철에 급성위장관염을 일으키고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겨울철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환자의 분변에 포함된 노로 바이러스에 의해 오염된 식품과 물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감염되고, 환자의 건조된 분비물(분변 또는 구토물)에 포함된 소량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인간끼리 전파 감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염 후 24-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복통, 구토, 두통,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을 유발하고 3일 이내 자연 치유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조리를 시작하기 전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고, 채소류 등 비가열 식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합니다.


식중독 예방

 

식중독 예방의 기본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원인균이 될 수 있는 식품은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먹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요리시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세척, 소독을 잘해야 한다. 음식 요리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가급적 읽혀 먹고, 끓여 먹는 것이 좋다. 육류, 가금류, 계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혀 먹고, 모든 음식은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합니다. 산이나 들에서는 버섯이나 과일 등을 함부로 따먹지 않으며, 어린이,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식중독으로 심한 설사 증상이 있을 경우 탈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위생(손 깨끗이 잘 씻기), 읽혀먹기, 끓여먹기,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 고르기만 잘해도 불청객 식중독을 맞이할 가능성이 줄어 듭니다.

 

 

  • 역류성 식도염이란?

최근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였다. 이에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필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병원에서 알았다. 뭔가 목에 이물감이 있어 병원에 가니 듣도보도못한 병명 역류성 식도염이란 진단을 받았다. 우리가 의사도 전문가도 아니기에 의학적인 용어는 가급적 생략하고 일상언어로 포스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식도사이에는 괄약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괄약근이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괄약근이 재 역할을 못할 경우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 역류성 식도염 증상

필자의 경우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음식물을 넘길 때 이상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있는지 기본적인 증상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방치하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 건강검진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전형적인 증상은 위산 역류와 속 쓰림입니다. 갑작스럽게 또는 점차 신트림을 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입안으로 신물이 넘어오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하고 삼키려고 하면 통증을 느낄 수 있다.
  2. 가슴부위가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도 의심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질병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어 역류성 식도염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다)
  3. 만성기침, 만성체기가 있을 때도 의심할 수 있다.
  • 역류성 식도염 원인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불규칙한 음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상당수 관여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원인은 아래와 같다. 이 원인을 보면 우리 대부분이 역류성 식도염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 거의 모든 병의 근원이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는 위와 장에 문제를 일으킨다.
  2. 잘못된 습습관 : 불규칙한 식사, 폭식, 빨리 먹는 습관 등은 잘 체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킵니다.
  3. 음주 및 흡연 : 이 또한 과할 경우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4. 불규칙하고 잘못된 배변 습관
  • 역류성 식도염 예방과 치료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에서 잘 알 수 있듯이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식습관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지름길이다. 물론 질병 발생시 최선의 치료는 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이다.

 

  1. 규칙적인 식사와 폭식, 야식(잠자기 4시간 이전) 피하기
  2.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물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3. 정상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비만되지 않기
  4. 식사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반듯이 먹고, 식사 후 눕지 않기
  5.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탄산음료와 신맛 나는 음식 줄이기
  6. 염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 : 바나나, 양배추, 마, 감자, 멜론, 민들레, 계란흰자, 생강, 귀리, 알로에 등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관해 포스팅을 하다보니 너무 당연한 내용이며,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니 꼭 올바른 습관을 가지세요.

준강간죄 뜻 반의사 불벌죄 여부 알아보기

 

일단 이와 같은 일에 여끼지 않는게 중요하고, 부당하게 혐의가 있다면 이를 풀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준강강죄 뜻 즉 범위와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심신상실 상태의 적용상태와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예인과 유명인들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준강간죄 뜻 사법적인 해석

 

강간죄 뜻

 

강간죄는 행위자 스스로 폭행 또는 협박해 여자를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원인으로 여자가 이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도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준강간죄 뜻

 

준강간죄는 앞서 언급한 준하여 처벌하는 죄이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이며, 준강간죄 처벌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죄와 동일) 입니다.

 

준강간죄의 흔한 사례와 법의 해석

 

사례 1 : 모 콘도에서 숙박을 하면서 술과 유흥을 즐겼는데, 여성들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간음을 하였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옷이 모두 탈의 되어있었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이 고소를 하였다.

 

사례 2 : 술에 취한 A씨는 자기집인 줄 알고, B녀의 집에 들어갔다. B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A씨는 B녀가 아내가 아닌줄 알면서도, 간음하였고, B녀는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 깨지 못하였지만,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

 

 

준강간죄의 무혐의 증명 : 사례 1, 2는 준강간제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 무협의 입증은 사실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관계를 합의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녹음, 증인 또는 CCTV 등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지에 대한 증거확보입니다. 앞선 사례들은 준강간죄에 해당하지만, 충분히 그러하지 않았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강간죄는 행위자가 항거불는 또는 항거 곤란의 상태를 만들고 간음하는 것이지만, 준강간죄는 행위자의 행동이 아닌 제3의 원인(술, 수면제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 성립요건의 상태 : 백치상태의 자, 만취한 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 기절해 의식을 잃은 자, 마취제, 수면제, 최면술 등으로 원인으로 항거불능인 상태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 시행된 <형법>에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으므로, 성별에 관계 없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준강간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xplan.tistory.com/702

 

반의사 불벌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 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반의사불벌죄의 종류 반의사 불벌죄란 무엇인가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xplan.tistory.com

결론부터 말하면 준강간죄 반의사 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합의여부와 형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즉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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