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피셜 뜻과 오피셜 지피셜 뜻

 

유투브를 보며 사회자가 '뇌피셜'이란 사용하였다. 이 말을 처음들을 때 필자의 경우 말의 행간과 의미로 대충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나 유투브를 다시 시청할 때도 많은 사회자들이 이 '뇌피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독자도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뇌피셜'과 '오피셜'이 연관되어 있어 동시에 뜻을 풀이한다. 조사를 하다보니 필자가 모르는게 당연했다. 신조어였다. 

 

'뇌피셜', '오피셜', '지피셜'의 뜻을 설명하고 최근 뉴스에 언급된 기사를 중심으로 활용 예를 들고, '뇌피셜'로 이들의 폐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뇌피셜, 지피셜, 오피셜 뜻


오피셜 뜻

 

영어 Official의 사전적인 의미로 '공무상의, 공인된, 공식'이다. 즉 당국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공인된이란 뜻을 지닌다. 이 용어를 누리꾼이 응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Ex) [오피셜] '배구 여제' 김연경 흥국생명 복귀,

      [오피셜] 키움 “강정호의 팀 복귀 의사 확인


뇌피셜 뜻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다. 영어가 아닌 우리말로 합성한 신조어다.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이르는 말이다. 즉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주관적인 생각을 공식적이거나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주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달리 말하면 오피셜을 가장한 개인의 생각이란 말이다. 그런데 오피셜이란 말이 들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들리게 한다. 공식적인 입장 표면이 아니고, 단지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Ex) '맞고소戰' 윤호중 "통합당, 뇌피셜로 혐오·막말 규정..사전 뜻

     이용수 할머니 수양딸, 김어준 음모론에 "뇌피셜 말고 근거대라

 


지피셜 뜻

 

지인 + 오피셜의 합성어다. 뇌피셜도 모자라 지피셜 까지 참 대단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아는 지인한테, 친구, 누나 등등 한테 들었는데의 의미'입니다. 지인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얘기가 사실임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개인적인 의견

 

'뇌피셜', '지피셜'과 같은 용어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개인이 어떤 정보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개인의 주장일 뿐 사실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을 '뇌피셜' 또는 '지피셜'로 치부하면 안된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 그냥 내 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니 나는 시기와 사랑니 발치 꼭 해야 하나?

사랑니의 아픔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필자의 경우도 버티고 버티다 사랑니를 발치한 경험이 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알아야할 사랑니 상식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주로 구성하였다. 포스팅의 순서는 "사랑니 나는 시기, 사랑니 위치와 형태, 사랑니 개수, 사랑니 모두 나나요, 사랑니 발치 꼭 필요한가"의 순으로 한다.

 

사랑니 나는 시기?

 

흔히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니 나는 시기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단 보편적으로 사랑니가 나는 시기가 17세~25세가 가장 분포가 넓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5세가 넘어서도 나는게 사랑니다.

 

사랑니 위치와 형태(구조)

 

아래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입안에서 간니의 맹출(치아가 잇몸을 똟고 나오는 것)이 끝난 정상적인 치아 배열에서 치아를 중앙에서부터 세었을 때 좌우로 여덟 번째에 위치한다. 입안으로의 맹출에 장애가 있으면 위턱, 아래턱의 제 2 큰어금니의 뒤쪽 턱뼈 속에 묻힐 수도 있다. 사랑니의 형태(구조)는 일반적으로 큰 어금니와 비슷하고, 사람마다 형태와 크기는 차이가 있다. 즉 사람마다 사랑니 위치와 형태는 다를 수 있다.

사랑니 위치와 구조

사랑니는 몇개인가요?

 

좌우턱을 중심으로 위, 아래 1개씩 나올 경우 사랑니 갯수는 4개다. 이 또한 사람마다 나는 갯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1개부터 4개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사랑니는 모두가 나나요?

 

이 또한 개인에 따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사랑니의 경우 개인마다 국가마다 비율이 틀리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59% 정도가 사랑니가 난다. 달리 말하면 41%는 사랑니가 나지 않아 사랑니를 뽑는 고통도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영국은 약13%, 칠레는 약 25%, 말레이시아는 30% 정도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나라의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사랑니가 나지 않는다.

 

사랑니 발치 꼭 해야 하나요?

 

사랑니 발치관련 문의는 치과를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나올 경우 정상적인 경우보다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충치와 지치주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발치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사랑니를 발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가장 좋은 경우는 사랑니가 자리를 잘 잡아 씹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다. 이렇게 고마운 사랑니도 치아의 맨 가장자리에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수고러움이 있다. 관리가 잘 된 사랑니는 후에 다른 이에 문제가 있을 때 이식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 뜻과 의미

 

최근 언론 언급 기사 내용을 보면 '통합당 3차 추경 보고서, 3차 추경 속도전, 3차 추경에서 끝낼 것, 3차 추경에 입 다물라,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의미

쉽게 풀이하면 가정에서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한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미 사용할 때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추가로 어디선가 돈을 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마도 개인의 경우 가까운 사람이나, 금융기간을 통해서 돈을 차용하게 될 것이다. 가정의 일을 국가로 크게 확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 뜻과 의미

좀 더 어려운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국가가 예산 부족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제56조에 의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재난재해, 코로나 19사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코로나 19사태의 경우 기업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어 세입이 예상보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예상하지 못한 긴급재난의 상태로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추경,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 뜻

추경, 추경예산 뜻과 의미

추경과 추경예산, 추가경정예산은 같은 말이며, 추경과 추경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생각할 수 있다.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줄여서 추경예산이라고도 한다. 한국에서는 헌법 제56조에 따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번 제56조

정부는 예산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본 추경 관련한 본예산의 분류

 

정부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예산의 뜻은 정부가 1년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정한 1년 계획이다. 추경과 관련된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알아보겠다. 특히 금번 코로나사태로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달리 집행되어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 본예산 : 한 회계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연간 예산은 본예산이라 한다. 국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을 본예산이라 한다.

 

- 국가예산 : 정부가 1년 단위로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 집행한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이에 따라 한 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계산한다. 한

 

- 지방자치단체 예산 :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성립 후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상위 행정기관에서 편성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한 경비 등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한다.

최근 추경의 흐름

금번 코로나사태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도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1998년 IMF 이후로는 경제상황에 따른 추경 편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같은 실업지원과 경기회복에 대한 추경편성이 그 예이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추경예산 편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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