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규칙과 스트로크 플레이

 

이번 포스팅은 골프 규칙과 스트로크 플레이의 뜻과 경기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골프 규칙

 

1. 일반적이 골프 규칙(General)

 

골프의 게임은 본 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 스트로크 또는 연속적인 스트로크로써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2. 볼에 미치는 영향(Exerting Influence on Ball)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주 :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할 수 있다.

 

3. 합의의 반칙(Agreement to Waive Rules)

 

플레이어들은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양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10조2항c 참조)

 

4. 규칙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ed by Rules)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Storke Play)

 

1. 우승자(Winner)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2. 홀 아웃의 불리행(Failure to Hole Out)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 처리에 관한 의문(Doubt as to Procedure)

 

a. 처리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경기자가 한 홀의 플레이 중에 자기권리 또는 볼의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벌없이 제2의 볼을 플레이할 수가 있다. 경기자는 의문이 생겼을 때 다음 행동을 취하기 전에, 본 규칙에 의한다는 그의 결심과 규칙이 허용하면 스코어로 채택하고자 하는 볼을 미리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선언해야 된다. 경기자는 두 볼의 스코어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

 

b. 그 홀의 스코어 경기자가 선택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것이라면 선택한 볼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만일 경기자가 취한 처리와 볼의 선택을 사전에 마커나 동반경기자에게 통고를 하지 않고 그 원구에 대한 처리가 규칙에 적합한 경우, 원구쪽의 스코어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플레이 되고 있는 두 볼이 다 원구가 아닌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된 볼의 스코어를 채택해야 된다. 주: 제3조 3항에 의한 제2의 볼은 제27조 2항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4. 규칙준수의 거부(Refusal to Comply with a Rule)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리행을 거부할 때 실격이 된다.

 

5.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이다.

■ 골프 규칙 및 용어

 

▶ 골프 용어 및 규칙 : 매치 플레이(Match Play)

 

1. 홀의 승자와 승홀 계산법(Winner of Hole; Reckoning of Holes) 매치 플레이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 때에는 적은 네트 스코어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 플레이의 승홀을 셈할 때 몇 개 “홀업”(holes up) 또는 비길 때는 “올 스퀘어”(all square) 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to play)라고 한다. 홀업한 승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 수가 동일한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2. 비긴 홀(Halved Hole)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데 1 스트로크가 남은 때에는 그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3. 매치의 승자(Winner of Match) 매치(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정규의라운드)에서는 플레이를 끝내지 않은 홀의 수보다 많은 홀을 이긴 사이드가 승자이다. 위원회는 매치의 타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4. 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Concession of Next Stroke, Hole or Match) 규칙16조 2항(홀컵에 걸려 있는 볼)에 의하여 상대볼이 정지했거나 정지한 것으로 보일 때 플레이어는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볼은 어느 사이드에 의해서나 클럽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한 홀이나 그 매치의 종료전에 어느때라도 홀 또는 매치를 양보할 수 있다. 스트로크의 면제 : 홀이나 매치에서의 스트로크 면제는 거절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5. 클레임(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간에 의문 또는 분쟁이 생기고 위원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플레이어들은 지체없이 매치 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떠한 클레임이라도 만약 그것이 위원회에서 그 클레임이 수리되려면 그 매치의 어느 플레이어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매치의 마지막 홀이라면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각각 클레임을 제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사전에 몰랐던 사실에 입각한 클레임이거나 또는 상대방에 의한 오보 (제6조 2항a 및 제9조)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의 시한 후에 제기된 클레임은 접수 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를 하였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매치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의 클레임도 접수될 수 없다.

 

6.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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